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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by eunic 2005. 2. 24.

[번역]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실비 2003-11-15 4 hits
(언니네 실비님 게시판에서 옮겼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Janice G. Raymond 씀


성매매에 항거하는 여성국제연대(CATW)


2003년 3월 25일

[요약]
이 글은 단지 성매매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 성매매를 법으로서‘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등록이나 성매매여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으로), 그리고 성매매을“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종의 고용기회를 갖는 것으로 보는 시각까지 모두 논의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국가들이 섹스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고 단속에서 제외시키는 맥락에서, 우리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시각이 성매매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며 오히려 섹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2.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킵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장시킬 뿐입니다.
4.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그리고 노상성매매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6.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7.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수요자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더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더 폭넓게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합니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결코 섹스산업이 합법화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구체적 논의]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섹스산업의 합법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덜란드에서 모든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 자신과 소위 ‘고객들’, 그리고 법률의 허가를 얻은 포주들은 삼각관계를 이루는 사업자들로 취급되게 되었으며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화되었습니다.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는 술집과 창녀촌, 마사지업소를 포함한 섹스행위들이 법률적으로 허가받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제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번성하게끔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로 인해 그들이 성매매여성을 대하면서 스스로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산업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곤 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가 포주들을 섹스산업을 하는 실업가로 합법화하는 것뿐이라는 점도, 여자를 사는 남자들을 합법적인 섹스산업의 소비자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곤 합니다.

CATW 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어떤 여성도 자신이 착취당한 것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주, 성매매행위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영업소와 다른 섹스산업을 합법화해서는 안됩니다.

2.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킵니다.

합법화되어버린 성매매산업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속되게 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것의 논리는, 그것이 갈곳 없는 이민 여성들이 성매매로 흘러드는 것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부다페스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창가의 여성 80%가 다른 나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부다페스트 그룹, 1999:11). 일찍이 1994년에, 국제이민기구(IOM)는 오직 네덜란드에서만, “성매매여성의 70%가 중부유럽과 동유럽 출신인 현상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OM, 1995: 4).

네덜란드 정부는 스스로를 반성매매 정책과 프로그램의 선구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어이없게도 성매매와 사창에 대한 모든 법률적 장벽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2000년에,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네덜란드 성매매시장은 다양한 “신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성노동자”들에게 법률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0년,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법원에, 성매매를 경제행위로 간주할 것과 그러므로 유럽연합과 구소련 출신 여성들이 네덜란드에서 “성 노동자”로 일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그들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요구를 했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네덜란드 시민단체들은 성매매알선자들이 외국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여들였음을 감추고 그들이 “이민 성노동자”라고 보여지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사창을 합법화한 1년 뒤, 시민단체들은 여성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의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 피해자는 아무리 잘 봐주더라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ureau NRM, 2002). 네덜란드 내 43개 자치도시는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원하지만, 법무장관은 어떤 곳에서도 성매매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reau NRM: 2002)

2002년 1월, 독일에서 이른바 에로산업과 엿보기산업이 합법화된 데 이어 성매매가 전면 합법화되었습니다. 성매매와 사창 알선행위는 이제 독일에서 합법행위입니다. 일찍이 1993년 이런 합법화 시도가 시작된 후, 독일 성매매산업 종사자의 75%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출신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Altink, 1993)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성매매업소 소유자들은 독일 성매매 산업 종사 여성 10명 중 9명이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ltink, 1993)

독일에서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여성들은 (어떤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체의 85%에 이르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독일에 이렇게나 많은 수의 여성들이 스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외국 여성들이 이곳 업주에게 고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이 스스로 이민하고, 여행경비를 대고 소통하고, 다른 도움 없이 “사업”을 벌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9년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부’에 의해 작성된 미국 국무부 인권실태보고에서는, 호주에서 성매매의 합법화와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 상호간에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관한 보고서에서, 1980년대에 성매매가 합법화된 빅토리아 주에서는, “동아시아 출신 여성들을 성매매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느슨한 법률이,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장시킬 뿐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섹스 산업의 팽창을 막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섹스 산업은 현재 네덜란드 전체 경제의 5%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Daley, 2001). 지난 10년간, 엿보기식 성매매업소가 합법화되었고 2000년에는 사창이 합법화됨에 따라, 전체 섹스 산업은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Daley, 2001). 네덜란드 사창가와 섹스 클럽의 기묘한 쇼윈도우에는 하루 중 어느 때에도, 거의 아무 것도 입지 않은 모든 인종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성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들 대부분은 외국에서 네덜란드로 고용된 여성들입니다(Daley, 2001).

이제 네덜란드에는 섹스 산업과 사창 “공급자”들의 공식 협회가 조직되어, 그들의 더 큰 이익과 사창 확대를 위해 정부에 조언하고 합동작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직에는 “휴양산업가 협회”, “성산업가 자문회의”, “남성/여성과 성매매기금” 등이 있는데, 성매매에 여성을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남성들의 집단이며 그들의 절대 목표는 “성매매업의 각종 형태를 공공연하게 확산시키는” 것이며 “고객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NRM Bureau, 2002).

법률로 지정된 성매매 구역에서 “일하려”하는 여성들이 부족하게 되자, 네덜란드 국립 성 연구소는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아닌 다른 곳 출신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네덜란드 시장에 “합법적으로 통제 받으면서” 진입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NRM Bureau, 2002). 성매매가 “성 노동”으로 규정되면서, 또 엿보기식 성매매가 사업으로 규정되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성 노동”을 위한 자발적 이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제 시장의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들이 네덜란드 자유시장의 “섹스 서비스” 부족현상을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인 양 취급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성매매 합법화는 섹스 산업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1989년 빅토리아 주의 합법적 사창가는 40곳이었지만 1999년 94군데로 늘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나체로 춤추는 것, 핍쇼, 폰섹스, 포르노 등의 다른 성착취 형태들도 모두 이전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성매매는 여행상품의 공식 옵션이 되었고,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면 빅토리아주에서 후원하는 카지노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여성들의 착취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사창가도 성매매의 부분적 합법화 이후 몇 년동안 갑절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성매매업소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9년, 취리히 신문 Blick은 스위스가 유럽 어느 나라보다 사창가의 밀도가 높으며, 주민들은 성매매행위를 어디서나 접할 수 있으며 섹스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들을 지나쳐 다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South China Morning Post: 1999).

4. 성매매의 합법화는 지하, 불법, 노상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합법화는 곧 여성을 노상성매매로 모는 일입니다. 많은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건강진단을 원치 않으며, 결국 합법화는 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많은 성매매여성들은 새로운 섹스 “상인”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노상성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여성들은 성 산업의 합법화가 성매매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등록하고 이름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상처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법망을 피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창가의 합법화가 여성을 자유롭게 할 거라는 명분으로 합법화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이제 합법화가 여성들에 대한 억압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Daley, 2001: A1)

합법화가 엄격한 법률적용을 통해서, 섹스 산업의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할 거라고 하는 주장은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합법화 이후 호주에서는 법망을 피해 일어나는 성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합법화 이후에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1995년 사창가가 합법화되었습니다. 1999년, 시드니의 사창가 주는 400~500군데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영업허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방경찰과 결탁하는 바람에, 불법 성매매에 대한 조사권은 경찰의 손을 떠나 지방법원과 계획 감시위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사창가를 조사하여 불법 성매매업자들을 축출하고 기소할 인원도, 재정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증가시킵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또하나의 근거는 그것이 아동성매매를 종식시킬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네덜란드에서 아동성매매는 1990년 내내 놀랍도록 증가했습니다. 암스텔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동인권 단체에서는 1996년 4000명이던 그 숫자가 2001년 15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단체는 적어도 5000명의 성매매아동이 다른 국가에서 왔으며 그 중 많은 숫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것이라 합니다. (Tiggeloven: 2001)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주에 비해 빅토리아 주에서 아동성매매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호주의 모든 주 중에서, 빅토리아 주에서 일어난 아동성매매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1998년 ECPAT(아동성매매 근절을 위한 협회)에서 ‘아동성매매 조사를 위한 호주 국립조사단’에 제출한 연구보고를 보면, 아동에 대한 조직적, 상업적 성착취의 증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국제 여성 성착취 반대 협회(CATW)는 성매매와 성매매로 여성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거의 200명의 상업적 성매매조직 피해자를 인터뷰하여 2개의 중요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성매매시설은 자신들을 거의 보호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보호할 때는 그들이 고객들을 보호할 때입니다.”

CATW가 5개 국가에서 146명의 국제 성매매조직과 지역 성매매조직의 희생자를 인터뷰한 조사에서, 그들 중 80%의 여성이 고객들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과 성착취의 결과 크고작은 건강상 침해를 당했습니다(Raymond et al: 2002).

여성들이 직면한 폭력은 성매매와 성착취의 본질적 측면이 되어 왔습니다. 포주는 다양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성을 성매매에 끌어들이는 데에 폭력이 사용되었으며, 그들이 성매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성매매에 끌어들여진 뒤 매 순간마다, 포주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포주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순종시키기 위한 징벌과 위협, 감금 등의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성매매시설이 그들에게 다소의 보호를 제공했다고 증언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그들은 어떤 “보호자”도 그들과 함께 있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장 섹스에 종사하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보디가드 역할도 해요. 당신이 성매매업소에 들어설 때, 당신은 모든 게 OK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거기 있을 때 밖을 지키지 않아요.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CATW의 연구는
심지어 성매매업소의 감시카메라도 업소의 경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둘째이든 아니면 전혀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7.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려는 동기를 증가시키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권장될만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장벽이 거두어지면, 여성을 성 상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장벽도 거두어지게 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다음 세대의 남성들인 어린 남자아이들에게도 여성을 성 상품으로 보게 하고 성매매를 위험없는 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섹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항문섹스, 콘돔없는 섹스, 묶어놓고 하는 섹스와 학대하는 섹스 등 고객들의 취향에 따른 서비스를 해야만 합니다. 한번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생식 능력이 한갓 사고파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더 성욕을 느낀다며 임신한 여성과 섹스를 하며 모유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특별한 성매매업소도 있으며, 정부가 고용한 간병인들(거의 여성인)이 그들이 원하면 그리로 데려가야 한다고 합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빅토리아 주에서는 광고 또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여성을 단지 종속물로 다룰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벌거벗은 여성이 테이블에서 시중을 드는 클럽에서 고객들을 접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멜버른의 한 성매매업소 주인은 고객들이 거의 “고학력의 전문가로, 여기 왔다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했다. 남성과 좀더 평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성매매업소와 섹스 클럽에 일상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의 남자 동료들이 사업상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는 것을 용인하든지, 또는 그들의 행위를 모른척하든지, 또는 관계를 끊는 것 중 하나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스웨덴 정부가 발행한 성폭력 관련자료(1997/98)에 보면 “섹스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매매의 수요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혁신적 조치입니다. 스웨덴은 “섹스 서비스 구매를 금함으로써, 그것의 폐해를 지금까지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은 명백하게 “성매매는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 아니다”, “성매매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향한 계속적인 발전에 장애일 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지 못합니다 .

합법화된 성매매 시스템에서 고객이 아닌 여성에게만 건강진단과 치료를 규정해 놓은 것은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입니다. “여성만”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공중위생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얼마든지 여성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에이즈를 포함한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I합법화되고 “법률 통제 하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콘돔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CATW의 연구에서, 미국의 성매매여성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45%의 여성이 남자에게 콘돔을 착용하기를 요구했을 때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어떤 업소에서는 남자의 콘돔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남성들은 콘돔 없이 섹스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콘돔을 착용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하기 나름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콘돔 없이 오럴섹스하기를 원한다(Raymond and Hughes: 2001).” 실제로, 콘돔을 의무착용하는 정책은 성매매여성에게만 의무를 규정했고, 돈을 더 주겠다며 콘돔 없는 섹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여성은 “내가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만약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여성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이든 여성이 고객을 받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와 경쟁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콘돔을 하지 말라는 업주의 압력 때문에, 마약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업주에게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마음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등입니다.

이른바 성매매업소에서의 “안전 정책”은 여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성매매업소에서조차 여성들은 고객들과 업주,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객의 폭행을 막았다고 해도, 여성들은 공포 분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매매여성의 60%가 고객들은 때때로 그들을 학대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그들의 반이 말하기를, 그들은 그들 ‘고객들’ 중 한명에게 살해당할 것만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Raymond et al: 2002).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의 선택권을 증진시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은 이성적인 판단 하에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날 앉아서 성매매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성매매에 희생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고객들로부터 자행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것, 오직 그것에 동의할 것이 강요되어질 뿐입니다.

CATW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가 성매매가 최종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하기 싫어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CATW가 인터뷰한 법적 기관의 67%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CATW가 인터뷰한 사회사업가의 72%가 여성들이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aymond and Hughes: 2001).

강제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섹스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이점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섹스산업이 좀더 안전하게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주들과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여성들은 그들이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여성들이 어떻게 강제였음을 입증하겠습니까? 강간당한 여성이 자신이 강제로 고용되고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 성매매여성이 법적 보호를 받고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매매여성은 그들의 삶, 신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고객이 “즐거웠냐”고 물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짓 위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들은, 그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난 지 수년 뒤에야 성매매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마저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여성들이, 특히 성 산업 측에서 제공한 언론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노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이들은 헤로인같은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하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물사용이 그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무도 헤로인을 합법화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입니다.

심지어 1998년 ILO(UN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성산업이 합법적인 경제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성매매는 가장 소외된 노동의 형태이다. (4개 나라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강제적으로’ ‘양심에 꺼리며’ 일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 그들중 많은 수가 할 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Lim, 1998: 213).

여성이 그녀를 학대하는 상대와 모욕적인 관계에 계속 놓이게 되고, 그의 행위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녀가 자발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계속 거기 있는 이유의 복잡성을 알 것입니다. 구타당한 여성들처럼, 성매매여성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학대당했음을 그만 부인해버리곤 합니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성 산업이 합법화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CATW가 포드 재단의 후원으로 5개 국가에서 실시한 성산업 관련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146명의 여성들 대부분이 성매매가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되거나 성매매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합법화는 이미 폭력적인 고객들과 포주들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aymond et al, 2002). “결코, 그것은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치욕이며 남성에게서 가해지는 폭력이다.” 인터뷰에 응한 어느 여성도 그녀 자식들이나 가족 혹은 친구들이 성매매를 통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매매는 내게서 내 삶, 내 건강,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결론]

입법자들은 합법화를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치위원이 말했듯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산업이 국제 성 시장에서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지 조금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법에 따라 통제하며 소위 “성노동자” 조합을 만들고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공급하는 등을 통해 성매매를 여성에게 좀더 나은 직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매매여성에게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성매매에 잡아놓는 방법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을 뿐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할지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합법화하는 정부는 성산업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성이라는 측면을 더욱더 종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여성들이 노동자로 다루어지고 포주가 사업가로 다루어지고 고객들이 섹스서비스 이용자로 다루어지고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분야로 다루어지게 된다면, 정부는 여성에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매매를 허가하는 대신,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사는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수요를 없애고, 성산업에 매여 있는 여성들을 위한 대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성산업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산업 시설을 압수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어서 그녀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