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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이 경우 남편들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by eunic 2005. 12. 30.

아내 자살케한 `잔악한' 남편에 징역20년

[연합뉴스 2005-12-30 06:03]

유서 쓰게 한 뒤 농약 건네…법원 "직접 살해보다 더 잔인"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학대를 못 이겨 가출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감금한 뒤 음독 자살케 한 잔악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30일 가출한 아내를 붙잡아 감금한 뒤 농약을 먹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위력자살 결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4)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80년 박씨와 결혼한 J씨가 가출을 결심한 것은 2002년 2월.

시장이나 목욕탕을 갈 때에도 허락을 받으라고 할 정도로 의처증이 심했던 박씨가 둔기 등으로 상습적인 구타를 했고 심지어는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J씨는 이 즈음 박씨가 다른 여성들과 불륜관계를 맺고 `비정상적 성관계'까지 요구해오자 결국 집을 뛰쳐 나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서 J씨가 경기도 고양에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사실을 알아내고 거주지를 찾아낸 뒤 집 밖으로 나오는 아내를 납치해 3시간이 넘도록 차 안에 감금했다.

박씨는 아내가 잘못을 빌지 않자 인근 밭으로 데려가 `남편과 애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유서를 작성케 한 뒤 미리 사 둔 농약을 건넸다.

J씨는 농약을 마시지 않으면 직접 살해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겁을 먹고 음독한 후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포감을 벗어나기 위해 가출한 아내를 2년 간 집요하게 추적해 붙잡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살을 강요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던 만큼 직접 살해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아였던 처지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지만 아직도 숨진 아내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다른 남성과 동거한 잘못만을 탓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부부싸움 도중 아내 추락사 “남편 잘못없어”
입력: 2007년 02월 08일 11:24:0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데 김씨가 둔기로 방문을 부순 것은 아내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위일 뿐 신체에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될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아내의 남자 관계 문제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부엌칼과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겁에 질린 아내가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숨지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