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혀 물어뜯은 아줌마 '중형'
조진호기자
고교생과 강제 키스를 시도하다 혀를 물어뜯은 중년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3일 고교생의 혀를 물어뜯은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조모씨(44·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현재 먹거나 말하기가 어렵고 완치될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장래 희망인 뮤지컬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조씨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하려고 해 본능적으로 혀를 물어뜯었다"는 조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범행 직전 피해자 일행에게 훈계조의 말을 했고, 피해자보다 28세 연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점을 운영해 술을 자주 접하는 조씨가 알코올의존증과 단기기억장애, 감정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알코올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 앞에 만취한 채 앉아 있던 중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고교생 김모군(16)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접근해 강제로 키스하다가 김군의 혀를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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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08월 23일 22:48:11
만취 40대 여성 정신나간 행태… 고교생에 강제 키스한 뒤 혀까지 싹둑
조국현 기자 쿠키뉴스[2010.03.08 19:01]
서울 중곡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조모(43·여)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채 귀가하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 7명이 무리지어 서 있는 것을 본 조씨는 “늦은 밤에 집에 안 가고 뭐하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무리 중에 있던 김모(16)군은 “집이 어디냐. 찾아갈 수 있겠느냐”며 조씨를 부축해 걷기 시작했다.
400m 정도 걸었을 무렵 조씨가 돌변해 “키스하자”고 요구했다. 김군이 거절하자 조씨는 주먹으로 김군을 때린 뒤 강제로 키스했다. 그리고는 김군의 혀를 치아로 깨물어 절단했다. 깜짝 놀라 잘린 혀도 찾지 못한 채 도망치던 김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혀 절반이 잘려 나가 말을 할 수 없었다. 김군은 친구에게 “나 혀 잘려서 말 못한다. 와줘. 아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사진)를 보냈다.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말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소방서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김군의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 알렸다.
잘린 혀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잘린 혀는 하얗게 괴사해 접합수술은 실패로 돌아갔다. 병원 관계자는 “엉덩이살을 떼어 접합수술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중상해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나간 뉴스이긴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도 궁금하다.
정당방위라는 연상의 여자와 강제키스를 당했다는 고교생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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